1.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
본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 3제 4항에 따라 유치원 교원 위원 1명과 학부모 위원 1명을 각각 가산하여, 총13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5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
2. 위원의 자격 |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정당의 가입여부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일할 수 없다. |
3. 기능 |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학교장이 시행하고 추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