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 3제 4항에 따라 유치원 교원 위원 1명과 학부모 위원 1명을 각각 가산하여, 총13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5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학교장이 시행하고 추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한다.)